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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마일리지

창업마일리지

창업교육 활성화 및 실전창업 도전의 확산을 위해 창업관련 활동을 수행한 학생에게 일정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학기 별 창업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창업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창업마일리지 신청안내
창업마일리지 신청안내
구분 주요내용
신청기간 매년 6월, 12월(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
적립대상

마일리지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창업활동'을 수행한 학생 (휴학생 포함)
*창업활동 : 창업지원사업, 창업경진대회, 창업행사, 창업동아리, 창업교과목 등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내에 평가항목별 증빙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 창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내외 창업행사 (상장 또는 수료증 또는 참가 확인서)
  • 지적재산권 보유 (지적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창업동아리 (창업교육센터에서 일괄 확인)
  • 창업지원사업 (사업선정 확인서 또는 사업신청 확인서)
  • 창업교과목 (창업교육센터에서 일괄 확인) *수강을 중도 포기한 경우 인정 불가
  •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상장 또는 참가 확인서)
적립방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부여 *창업마일리지 기준표 참고
2022학년도 창업마일리지 기준표 (기준: 마일리지 신청 시점 최근 1년 이내)
창업마일리지 기준표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기준 세부내역(참고) 제출서류 배점 비고
합계 200
창업실적 기업설립 창업 (공동)대표자
  • 본인 창업 (30점)
  • 공동창업일 경우 공동창업자 수에 따라 차등 인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100
성과창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유
  • 지식재산권등록(20점)
  • 지식재산권출원(10점)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금 확보 정부/지자체/지원기관장 명의로 공고된 창업 지원 사업 참가실적
  • 선정건당(20점)
  • 신청건당(5점)
  • (선정 시)사업선정 확인서
  • (신청 시)사업신청 확인서
성과 매출 및 고용 창출
  • 창업성과(최대 20점)
  • 매출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참여도 창업동아리 교내 창업동아리 소속 여부
  • 회장(15점)
  • 회원(5점)
  •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 임원일 경우 10점
  • 창업교육센터 일괄 확인
100
  • 해당년도 활동만 가능
  • 해당항목으로 최대 15점 인정
창업경진대회 대내외 창업경진대회 참가 실적

[교내]

  • 수상실적(최대15점)
  • 참여건당(5점)
  • 상격에 따라 점수 차등 인정
  • 창업교육센터 외 주관은 개별참여 후 증빙제출
  • 상장 또는 참가 확인서
  • 포스터 또는 공고문에 준하는 문서
  •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캠프 한해서 경진대회 실적으로 중복 인정(수상자에 한함)

[교외]

  • 수상실적(최대20점)
  • 참여건당(5점)
  • 상격에 따라 점수 차등 인정
  • 개별참여 후 증빙제출
창업교과목 교내 창업교과목 이수
  • 과목당(5점)
  • 수강 중도 포기자 및 F학점의 경우 인정 불가
  • 창업교육센터 일괄 확인
창업행사 대내외 창업교육, 창업연수
창업워크숍, 창업로드쇼 등
창업관련 행사 참가 실적
  • 창업교육, 창업연수 이수(최대 20점)
    • - 교육시간에 따라 차등 인정

[교내]

  • 창업교육센터 외 주관은 개별참여 후 증빙제출

[교외]

  • 개별참여 후 증빙제출
  • 수료증 또는 참가확인서
  • 포스터 또는 공고문에 준하는 문서
  • 창업워크숍/창업캠프(최대 30점)
    • - 일수에 따라 차등 인정

[주의사항]


각종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행사는 포스터 및 공고문에 준하는 문서에 ‘창업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시에만 한함(기타사항에 관해서는 문의바람)


* 창업키워드: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스타트업, 테크노프레너십, 테크앙트러팔러십,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 사업제안서, 벤처, 기술사업화, 창직

성적 학교성적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균 평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 및 평점평균 2.0 이상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최소자격 조건제시